본문
본 보고서는 상주 성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축공사부지 내 상주 성동동 157-13번지 유적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는 도시 외곽지역과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성동동 157-13번지 일대(575㎡)에 동네 마실 운영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대는 보물 제 119호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현상변경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 2010-22호, 2010.03.05.) 제4구역에 해당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시행된 시·발굴조사에서 유구·건물지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상주시청 문화예술과는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 2인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을 통보(문화예술과-8358. 2021.05.27.)하였다. 이에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는 사업시행 전 성동동 157-13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자 본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원은 2021년 6월 17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허가(발굴제도과-7444, 문화재청 허가번호 제2021-0947호)를 득하여 2021년 6월 17일부터 2021년 6월 24일(실조사일수 5일)까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57-13번지의 575㎡에 대한 조사면적에 총 3개소의 시굴 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2개의 트렌치(1, 2번) 내부에서 수혈·주혈 등의 유구와 대부완, 평기와 등의 유물 및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이에 2021년 6월 24일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명예교수 이희준,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권구)를 개최한 결과,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1, 2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으나 간이공원시설 관련 지장물로 인하여 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구역은 지장물 철거 시 유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득하였다.
시굴조사 당시의 조사단 의견과 학술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조사대상지의 북쪽 262㎡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였고, 간이공원시설 관련 지장물이 철거된 남서쪽 일대에는 1개의 트렌치를 추가로 설정하여 유구와 유물의 유존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문화층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유구와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Ⅰ. 머리말 13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9
Ⅲ. 조사범위 및 방법 51
Ⅳ. 조사내용 59
Ⅴ. 고찰 73
Ⅵ. 맺음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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