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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조사보고

도서명 용인 남동 239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 학술조사보고 제110책
인쇄일 2026-04-25
발행일 2026-04-25
기획/출판 콘텐츠카페 협동조합

  본 보고서는 용인 남동 239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공동주택부지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이하 ‘용인 남 동 유적’)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조사의뢰처인 주식회사 남동타운피에프브이(이하 ‘사업시행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239 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에 앞서 2015년, 2016년, 2023년 등 총 3차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지(260,103㎡) 중 용인 남동 유물산포지 6, 용 인 남동 유물산포지 7, 용인 남동 유물산포지 8 등 3개 구간이 시굴조사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용인 남 동 유물산포지 9, 용인 유물산포지 10, 용인 남동 유적추정지 등 3개 구간은 표본조사 지역으로 설정되 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굴 및 표본조사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전, 「매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장유산 조 사를 진행한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보존조치를 통보하였다(2023. 04. 21. 발굴제도과-4514).

  이에 사업시행처는 본 연구원에 시굴조사(37,924㎡)와 표본조사(122,904㎡)를 의뢰하였고, 본 연구 원은 시굴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6일 국가유산청의 허가(제2024-0815호)를 득한 후, 조 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조사는 당시 국가유산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였으므로,  사업대상지의 용지보상 과 농작물, 폐기물 등 지장물 처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사를 진행한 후,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에 완료신고를 병행하였다.



 Ⅰ. 머리말 21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29


 Ⅲ. 조사범위 및 방법 63


 Ⅳ. 조사내용 97

    1. 1구역 99

    2. 2구역 124

    3. 3구역 173


 Ⅴ. 고찰 257


 Ⅵ. 맺음말 271

본문

  본 보고서는 용인 남동 239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공동주택부지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이하 ‘용인 남 동 유적’)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조사의뢰처인 주식회사 남동타운피에프브이(이하 ‘사업시행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239 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에 앞서 2015년, 2016년, 2023년 등 총 3차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지(260,103㎡) 중 용인 남동 유물산포지 6, 용 인 남동 유물산포지 7, 용인 남동 유물산포지 8 등 3개 구간이 시굴조사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용인 남 동 유물산포지 9, 용인 유물산포지 10, 용인 남동 유적추정지 등 3개 구간은 표본조사 지역으로 설정되 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굴 및 표본조사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전, 「매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장유산 조 사를 진행한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보존조치를 통보하였다(2023. 04. 21. 발굴제도과-4514).

  이에 사업시행처는 본 연구원에 시굴조사(37,924㎡)와 표본조사(122,904㎡)를 의뢰하였고, 본 연구 원은 시굴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6일 국가유산청의 허가(제2024-0815호)를 득한 후, 조 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조사는 당시 국가유산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였으므로,  사업대상지의 용지보상 과 농작물, 폐기물 등 지장물 처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사를 진행한 후,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에 완료신고를 병행하였다.



 Ⅰ. 머리말 21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29


 Ⅲ. 조사범위 및 방법 63


 Ⅳ. 조사내용 97

    1. 1구역 99

    2. 2구역 124

    3. 3구역 173


 Ⅴ. 고찰 257


 Ⅵ. 맺음말 271